도봉 아가마지는
보건복지부지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기업으로
산모는 정부 지원을 받아 서비스 요금의 30~4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산모는 정부 지원을 받아 서비스 요금의 30~4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도봉구 거주 산모는 최대 90%(35만원)환급 가능합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ㆍ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 이내 신청 가능 (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ㆍ퇴원일 명시) 첨부)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