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아가마지는 정부지원 바우처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지원으로
더욱 부담없이

도봉 아가마지는 
보건복지부지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기업으로
산모는 정부 지원을 받아 서비스 요금의 30~4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도봉구 거주 산모는 최대 90%(35만원)환급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으로더욱 부담없이

도봉 아가마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산모 도우미 기업으로써
산모는 정부 지원을 받아 서비스 요금의 30~4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도봉구 거주 산모는 최대 90%(30만원)환급 가능합니다.

1. 바우처 신청

◎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ㆍ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 이내 신청 가능 (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ㆍ퇴원일 명시) 첨부) 

◎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 처리절차


3. 표준 서비스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산후 부종관리
· 산모 영양관리
산후조리케어
· 좌욕지원
· 산모 위생관리
· 산모 유방관리 및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예방접종 지원
· 기타 건강관리
신생아 케어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등 교육
가사활동 지원
· 영양관리
· 산모, 신생아 의류 등 세탁


기타
· 제공기록지 작성
· 특이사항 보고

* 행복한 산후조리를 위한 유의 사항

* 행복한 산후조리를 위한 유의 사항

  1.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삼가해주세요. 산후관리사는 신생아와 산모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2. 호칭을 '관리사님'으로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산후관리사는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4. 산후관리사가 해야 할 일 이외의 일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요구하시면 정작 산후조리서비스가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산후조리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산후조리에 필요한 기본 음식 재료를 서비스 전에 미리 준비해주시면 산후관리사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6. 산모의 산후 조리와 신생아를 돌봄에 있어 산후 관리사의 적절한 휴식시간은 필수적입니다.
  7. 산후조리사의 점심식사는 산모님 가정에서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병원으로 파견을 나갈 경우에도 식사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8. 명시되어 있는 서비스 업무 외에 대청소, 베란다청소, 이불 및 묵은 빨래,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등 산후조리와 관련이 없는 가사일은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본인부담금 (2024년 기준)

◎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단축형ㆍ표준형ㆍ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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